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기금의 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청사(본청,출장소,의회)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18.)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 및 교부금

5. 그 밖의 수익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청사 부지매입비

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운용ㆍ 관리한다. (개정 2020.11.5.)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관리총괄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0.12.18.)

1.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공교수 및 전문직 종사자 각 3명 이내

2.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8.)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영 제6조 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 업무팀장 (개정 2018.8.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3.29.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9) 생 략

(40) 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41) ~ (103) 생 략

부칙 (2020.11.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중“「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③ ~ ⑧ (생 략)

부칙 (2020.12.18.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5) 생략

(136)평택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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