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다만, 사유시설의 점검용역(정밀안전진단, 전문가 자문수당 제외)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사용 가능하며,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 소유 시설물 보수ㆍ보강, 철거
마.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 홍보물 제작,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지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재해 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차.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및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설치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 경보시설 등
라.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ㆍ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ㆍ설치
4.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 보강 및 복구 수습 등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시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라.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8. 법 제3조제1호나목 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응급복구 필요 물자 및 자재 구입과 장비 임차
나. 신종 감염병 등 사전 대비가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여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비 등 구입 사용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상담인력 인건비, 상담활동비, 출장경비, 물품 구입비 등 운영비용 지원
나.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재난심리전문가 및 자원 봉사자 상담활동 비용(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심리회복 지원 활동비용 포함)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의 예방 또는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전문개정 2017.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2.26.)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③ 영 제74조제2호 에 따른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26.)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전부개정 2011.12.28)
1. 본청(시의 본청)
가.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6.9., 2021.2.26.)
나.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1.2.26.)
다.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
2. 제1관서(읍·면·동 제외)
가.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8.7., 2021.2.26.)
3. 읍·면·동 (호신설 2021.2.26.)
가.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2.17.)
[제목개정 2015.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5.6.9., 2021.2.26.)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괄 기금 관리 업무 담당 과장, 도로 관리 업무 담당과장, 하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기금 등 재정 또는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기금 및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0.04., 2015.6.9., 2019.4.10., 2020.6.5., 2021.2.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회의운영 시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2015.6.9., 2018.8.7., 2021.2.2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개정 2011.12.2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17.]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성과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8., 2015.2.17.)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난업무 담당국소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제10조제3항 중“재난관리기 금업무 담당국ㆍ소장”을“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하천계획과장, 안전총괄과장, 하수운영과장”을 “건설하천과장, 하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안전총괄과장”을“재난업무 담당”으로 한다.
(20) · (2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나목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8) ~ (103)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향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⑥ ~ ⑦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 략
㉗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예산법무과장, 건설하천과장”을 “기획예산과장,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
㉘ ~ ㉚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4조 중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을“「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 ⑧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97) 생략
(98)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9)~(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