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17.]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192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협의체기구)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안전 등 업무팀장 및 제7조의 분야별 업무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18.8.7.,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④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안전 등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분야별 업무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7.)

1. 분야별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분야별 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6.12.19.)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이하로 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개정 2021.11.3.)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대표·실무·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경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간사)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등

제11조(위원장)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직간접 관련 있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의견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2.19. 조례 제1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제1호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2016.12.19.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8) 생 략

(49)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50) ~ (103) 생 략

부칙 (2021.11.3.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

(53)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1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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