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0.17.)
1.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05. 12)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7.)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의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환경보건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 (신설 2022.10.17.)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2.10.17.)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7.)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7.)
② 시장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게재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ㆍ취소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보 게재 후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매년 2회 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1.7.)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그 밖의 사업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시책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환경상황의 파악 또는 환경변화 예측에 관한 조사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사 (호 신설 2015.11.10.)
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ㆍ생태ㆍ기후변화ㆍ재활용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 (호 신설 2015.11.10.)
3. 환경보호 시민의식 실천 및 향상을 위한 활동 (호 신설 2015.11.10.)
4. 야생동물 밀렵감시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활동 (호 신설 2015.11.10.)
5.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호 신설 2015.11.10.)
6.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을 위한 사업 (호 신설 2015.11.10.)
7. 그 밖에 환경보전 촉진을 위한 사업 (호 신설 2015.11.10.)
③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이 권고하는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2., 2015.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관계 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3.05.12., 개정 2013.1.7., 2013.1.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항 신설 2003.05.12., 개정 2013.1.7.)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03.05.1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호 신설 2003.05.12., 개정 2013.1.7.)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기 폐기물정책의 목표설정 및 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28.)
6.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9.6.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신설 2003.05.12.)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03.05.12., 개정 2013.1.7.,2022.11.17.)
⑧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업무과장, 서기는 환경정책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항 신설 2003.05.12., 개정 2013.1.7., 2018.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구성된 『지방의제21』관련 기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도시환경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1) 생 략
(72)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항 중 “환경정책업무담당”을 “환경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73) ~ (103)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62) 생략
(63)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중“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