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4.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나 시설를 말한다. <개정 2020.9.22.>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의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9.25., 2022. 11. 15.>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6.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의정부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ㆍ경전철역ㆍ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7.3.14.>
8. 삭제 <2019.3.12.>
9. 삭제 <2019.3.12.>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3.14.>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2.>
② 시장은 흡연예방·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중에 있거나 허가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