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236호, 2022.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4.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9.>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나 시설를 말한다. <개정 2020.9.2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의식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17.11.15., 2019.3.1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9.25., 2022. 11. 15.>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6.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7. 의정부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ㆍ경전철역ㆍ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7.3.14.>

8. 삭제 <2019.3.12.>

9. 삭제 <2019.3.12.>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7.3.14.>

제5조(금연구역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지역주민,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10조 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 2020.9.22.> ①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2.>

제7조의2 <삭제 2022. 11. 15.>

제8조(흡연예방·금연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흡연예방·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53호, 2017.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중에 있거나 허가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7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8호, 202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36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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