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17.] [부산광역시해운대구규칙 제987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대상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명예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7.>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을 따른다.

제8조(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11조(지급신청) 제10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7.>

제12조(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등급(이하 "직급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등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등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등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등의 재직자를 우선 선발하되, 같은 직급등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1.17.>

1. 해당 직급등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4조(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 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 199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7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37호, 2006.4.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

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

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0호, 2010.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20. 제80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공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22.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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