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2.11.1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571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21.12.3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7.25>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7.04.05, 2009.04.23, 2013.07.25, 2014.10.16>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11.17.>

[본조신설 2013.07.25]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7.04.05>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15.12.28>

④ 삭제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삭제 2017.12.2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07.25>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07.25>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2007.07.19, 2015.12.28., 2016.11.10.>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7.04.05, 2015.12.28, 2017.12.2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개정 2007.04.05>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7.25, 2015.12.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 <개정 2013.07.25>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16.11.10.>

③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07.19, 2013.07.25, 2018.12.20., 2022.11.17.>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개정 2007.07.19, 2011.07.18, 2013.07.25, 2015.10.29, 2017.06.01, 2019.10.31>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개정 2013.07.25, 2015.12.28>

3. 도로굴착복구 및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07.25, 2015.12.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2016.11.10.>

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항신설 2014.10.16]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7.12.28.>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1.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로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2015.12.28>]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6조의4(수당 등) <신설 2007.04.0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6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본조신설 2014.10.16]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2022.11.17.>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2007.04.05> <개정 2013.07.25, 2017.12.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2013.07.25., 2022.11.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15.12.28>

부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부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

㉑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㉒~<24>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55호, 2013.07.25)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1>~<3>, <5>~<13> 생략

부칙 (201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04호,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안전치수과장”를 “치수과장”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⑩ ~ ⑲ 생략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④~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㉘ ~ <35>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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