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7.]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1676호,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주민에게 도서 및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증진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3.10., 2022.11.17.>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심도서관"(이하 "중심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공부방"(이하"청소년공부방"이라 한다)이란 주민과 학생 등 청소년의 독서 및 자율학습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6.03.10.>

5. "자원활동가"란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확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행을 강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제5조(설치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독서문화 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도서 구입, 설치비, 그 밖의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03.10., 2019.3.28., 2022.11.17.>

제6조(중심도서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심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심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3.10.>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사무처리 능력, 재정적인 부담 능력, 공신력,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25조 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6.03.10.>

②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립도서관에는 도서관장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공부방 관장은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또는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자원활동가) ① 구청장 및 관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활동 희망자의 접수를 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2.11.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활동가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 혹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2.11.17.>

③ 삭제 <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제11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자료실은 09:00~18:00, 열람실은 08:00~22: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 지역특성, 도서관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해서 시행한다.

제12조(시설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비용 등의 징수 및 반환) ① 도서관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별표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자료의 복사료 및 출력료

2.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3. 그 밖에 도서관 시설에서 강좌·교육을 운영할 경우의 수강료

② 구청장은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와 도서관 수강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19.3.28., 2019.07.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제15조(도서관 출입 및 이용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도서관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제16조(변상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거나,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나 동일물로 변상하고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제17조(도서구입비치) 구청장은 구립 공공도서관장의 도서 및 자료 구입 요청을 받아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증자료) 관장은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제19조(위탁자료)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자료) 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의 물품출납원은 각종 간행물 등의 행정자료 발간 시 2부를 중심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및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23조(문화시설과의 협력)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원 및 문화시설(아트센터 등), 교육기관, 행정기관,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활동) 구청장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 및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3.10.>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3.10.>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구의원 1명, 도서관장, 문화 및 체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03.10.>

제2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관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서관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도서관 시설에서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3.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03.10.>

제29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9.3.28.]

제30조(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28.]

제3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활용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8.]

제32조(포상 등) 구청장은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19.3.28.>]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19.3.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청소년 공부방 및 도서관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2016.03.10.,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19.07.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등록장애인(1~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676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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