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03.10.]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심도서관"(이하 "중심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공부방"(이하"청소년공부방"이라 한다)이란 주민과 학생 등 청소년의 독서 및 자율학습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16.03.10.>
5. "자원활동가"란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을 뜻한다.
② 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행을 강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② 구청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도서 구입, 설치비, 그 밖의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03.10., 2019.3.28., 2022.11.1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심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03.10.>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공부방 관장은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가진 사람, 또는 공무원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청소년 지도 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활동가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 혹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2.11.17.>
③ 삭제 <2022.11.17.>
[제목개정 2022.11.17.]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0.>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 자료의 복사료 및 출력료
2.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3. 그 밖에 도서관 시설에서 강좌·교육을 운영할 경우의 수강료
② 구청장은 청소년공부방 사용료와 도서관 수강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19.3.28., 2019.07.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및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03.10.>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구의원 1명, 도서관장, 문화 및 체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03.10.>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평가와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관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서관장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도서관 시설에서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3.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6.03.10.>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9.3.28.]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28.]
② 구청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8.]
[제29조에서 이동 <2019.3.28.>]
[제30조에서 이동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청소년 공부방 및 도서관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등록장애인(1~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