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관조례

[시행 2022.11.16.]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808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주시 도시공간 및 건축 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3.>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6. 그 밖의 사업범위의 토지와 건물 등 관련사항 검토자료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진주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23.>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3.>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라 경관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 따라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제3호 ,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 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

2. 길이 100미터 이상인 교량공사

3.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보상비 제외)

4.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상비 제외)

5.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상비 제외)

6. 「하천법」 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보상비 제외)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23.]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2.11.16.>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별표 1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삭제>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건축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전이나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전에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3.>

1.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2. 연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형태, 외장(색채, 마감재)의 변경 계획이 경관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3.>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3.>

② 위원이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3.>

1. 별표 3 의 경관자문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

2. 진주 혁신도시 지구 내 건축물로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 공동주택의 색채경관(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한정하며, 재도색을 포함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경관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른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18. 10. 11.>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은 서면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사업주체에게 제5호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2. 제27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사항을 준용한다.

제31조(민간전문가 운영) ① 시장은 도시공간 및 경관 관리를 위하여 도시공간·경관 및 공공건축물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하되, 인원수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축·도시계획·조경·디자인 등 도시공간·경관계획 및 공공건축물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 4.12.]

제32조(총괄계획가) ① 시장은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경관·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도시·디자인 및 건축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본조신설 2019. 4.12.]

제33조(공공건축가) ① 시장은 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도시개발사업 등)의 수립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본조신설 2019. 4.12.]

제34조(준수사항) ①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총괄계획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4.12.]

제35조(민간전문가 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수당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12.]

제36조(민간전문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19. 4.12.]

제37조(민간전문가의 업무협의 등) ① 시에서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를 요청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협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사업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계획가 또는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12.]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9.25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9.25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4.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6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칙 <2019. 4. 12.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3. 조례 제15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3. 12.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6.,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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