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16.] [강원도강릉시규칙 제744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4.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강릉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또는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1.16.>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1.16.>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11.16.>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부시장: 추정금액 1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7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등 인건비,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 및 감사관을 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행정국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전결한다. <개정 2022.4.20., 2022.11.7.>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급여 등 인건비,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에 따른 본청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의하며, 의회 및 제1관서는 해당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4.20.>

② 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른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4.20.>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20.>

②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2.11.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22.4.20.]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주임 출납원이 공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2.11.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703호, 2021.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릉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강릉시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28조제1항 중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각각“「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29호, 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1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홍보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관 및 주거환경개선추진단을”을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관 및 감사관을”로 한다.

③ ~ ⑥ (생략)

부칙 <규칙 제744호, 2022.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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