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1.16.] [경기도안산시규칙 제1333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시의회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계약(단,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관서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의 입찰계약 (상록구ㆍ단원구 제외)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3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국장 :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 사무국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1.16.>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1.16.>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1.1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11.1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199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03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6.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10.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4.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5년 3월 말일까지는 이 규

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 식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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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번 호 │ 서 식 명 │

├────────────┼─────────────────────────┤

│ 별 표 1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

│ │ │

│ 별 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 │ │

│ 별 표 3 │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 │

│ │ │

│ 별 표 4 │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

│ │ │

│ 별 표 5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

│ │ │

│ 별 표 6 │ 용역금액별검사기준표 │

│ │ │

│ 제 1호 서식 │ 예산요구서 │

│ │ │

│ 제 2호 서식 │ 사업계획서 │

│ │ │

│ 제 3호 서식 │ 명시이월조서(요구서) │

│ │ │

│ 제 4호 서식 │ 계속비 사업조서 │

│ │ │

│ 제 5호 서식 │ 채무부담 행위조서 │

│ │ │

│ 제 6호 서식 │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

│ │ │

│ 제 7호 서식 │ 시유 재산 조서 │

│ │ │

│ 제 8호 서식 │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일계표 │

│ │ │

│ 제 9호 서식 │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순)계표 │

│ │ │

│ 제 10호 서식 │ 지방채조서 │

│ │ │

│ 제 11호 서식 │ 추가경정 예산요구서 │

│ │ │

│ 별지 제12호 서식 │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

│ │ │

│ 별지 제13호 서식 │ 세출예산 월별 배정, 집행, 지출계획서 │

│ │ │

│ 별지 제14호 서식 │ 세출예산 배정(재배정), 지출한도액 통지서 │

│ │ │

│ 별지 제15호 서식 │ 예산원부 │

│ │ │

│ 별지 제16호 서식 │ 세출예산정리부 │

│ │ │

│ 별지 제17호 서식 │ 사고이월 요구서 │

│ │ │

│별지 제17호 서식의 부표 │ 이월비집행상황조서 │

│ │ │

│ 별지 제18호 서식 │ 계속비이월요구서 │

│ │ │

│ 별지 제19호 서식 │ 예산 변경사용, 전용, 이용, 이체요구(통지)서 │

│ │ │

│ 별지 제20호 서식 │ 예비비지출요구서 │

│ │ │

│ 별지 제21호 서식 │ 징수결의서 │

│ │ │

│ 별지 제21-1호 서식 │ 결손결의서 │

│ │ │

│ 별지 제21-2호 서식 │ 결손처분표(지방세) │

│ │ │

│ 별지 제21-3호 서식 │ 결손처분표(세외수입) │

│ │ │

│ 별지 제21-4호 서식 │ 결손처분 취소결의서 │

│ │ │

│ 별지 제21-5호 서식 │ 과오납 충당결의서(지방세) │

│ │ │

│ 별지 제21-6호 서식 │ 과오납 충당결의서(세외수입) │

│ │ │

│ 별지 제22호 서식 │ 징수부(지방세) │

│ │ │

│ 별지 제22-1호 서식 │ 징수부(세외수입) │

│ │ │

│ 별지 제23호 서식 │ 징수결정액통지서 │

│ │ │

│ 별지 제24호 서식 │ 세입이월액계산서 │

│ │ │

│ 별지 제25호 서식 │ 납입고지서 │

│ │ │

│ 별지 제26호 서식 │ 납 부 서 │

│ │ │

│ 별지 제27호 서식 │ 납 입 서 │

│ │ │

│ 별지 제28호 서식 │ 현금영수부 │

│ │ │

│ 별지 제29호 서식 │ 수입일계표 │

│ │ │

│ 별지 제29-1호 서식 │ 수입일계표 │

│ │ │

│ 별지 제30호 서식 │ 반납결의서 │

│ │ │

│ 별지 제31호 서식 │ 반납고지서 │

│ │ │

│ 별지 제31-1호 서식 │ 반납고지서(계좌) │

│ │ │

│ 별지 제32호 서식 │ 과오납금 반환 청구서 │

│ │ │

│ 별지 제32-1호 서식 │ 과오납금 양도 신청서 │

│ │ │

│ 별지 제33호 서식 │ 과오납금 반환 결의서 │

│ │ │

│ 별지 제33-1호 서식 │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 │

│ │ │

│ 별지 제33-2호 서식 │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 │

│ │ │

│ 별지 제33-3호 서식 │ 세입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 │

│ │ │

│ 별지 제34호 서식 │ 과오납금현금반환명령 │

│ │ │

│ 별지 제35호 서식 │ 과오납금계좌반환명령 │

│ │ │

│ 별지 제36호 서식 │ 과오납금정리부(지방세) │

│ │ │

│ 별지 제36-1호 서식 │ 과오납금정리부(세외수입) │

│ │ │

│ 별지 제37호 서식 │ 징수보고서(지방세) │

│ │ │

│ 별지 제37-1호 서식 │ 징수보고서(세외수입) │

│ │ │

│ 별지 제38호 서식 │ 징수총괄표(지방세) │

│ │ │

│ 별지 제38-1호 서식 │ 징수총괄표(세외수입) │

│ │ │

│ 별지 제39호 서식 │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

│ │ │

│ 별지 제40호 서식 │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지출종합)계획서 │

│ │ │

│ 별지 제41호 서식 │ 지출한도액 배정지시(통지)서 │

│ │ │

│ 별지 제42호 서식 │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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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번 호 │ 서 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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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 서식 │ 약식지급명령 │

│ │ │

│ 별지 제44호 서식 │ 자금명령발행부 │

│ │ │

│ 별지 제45호 서식 │ (일반)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46호 서식 │ (인건비)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47호 서식 │ (여비)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47-1호 서식 │ 여비지급명세서 │

│ │ │

│ 별지 제48호 서식 │ 구입(물품·기타)과 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49호 서식 │ (공사·용역)운반과 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50호 서식 │ (채무상환)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50-3호 서식 │ (교부요청)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51호 서식 │ (이전거래)지출결의서 │

│ │ │

│ 별지 제52호 서식 │ 지출원인행위부(재무관용) │

│ │ │

│ 별지 제53호 서식 │ 송금통지서 │

│ │ │

│ 제 55호 서식 │ (계좌·현금) 지급명령 │

│ │ │

│ 제 56호 서식 │ 공급지급 통지서 │

│ │ │

│ 제 57호 서식 │ 일상경비 교부서 │

│ │ │

│ 제 58호 서식 │ 일상경비 교부통지서 │

│ │ │

│ 제 59호 서식 │ 임시일상경비 정산서 │

│ │ │

│ 제 60호 서식 │ 일상경비 정리부 │

│ │ │

│ 제 62호 서식 │ 자금운용기록부 │

│ │ │

│ 제 63호 서식 │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 │

│ │ │

│ 제 63-1호 서식 │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계좌입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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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식 번 호 │ 서 식 명 │

├────────────┼─────────────────────────┤

│ 제 64호 서식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

│ │ │

│ 제 65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 │

│ │ │

│ 제 66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 │

│ │ │

│ 제 67호 서식 │ 유가증권수급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금고용) │

│ │ │

│ 제 68호 서식 │ 현금출납부(수입금출납원용, 기타현금출납원용) │

│ │ │

│ 제 69호 서식 │ 검 사 서 │

│ │ │

│ 제 70호 서식 │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 │

│ │ │

│ 제 71호 서식 │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

│ │ │

│ 제 72호 서식 │ 인 감 신 고 │

│ │ │

│ 제 73호 서식 │ 세입세출원장(금고용) │

│ │ │

│ 제 74호 서식 │ 세입금내역장(금고용) │

│ │ │

│ 제 75호 서식 │ 세출금내역장(금고용) │

│ │ │

│ 제 76호 서식 │ 자금운영내역장(금고용) │

│ │ │

│ 제 77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 │

│ │ │

│ 제 78호 서식 │ 수입지출원장(금고지출대행점용) │

│ │ │

│ 제 79호 서식 │ 지급증명서 │

│ │ │

│ 제 81호 서식 │ 세입세출일계표 │

│ │ │

│ 제 82호 서식 │ 세입월계표 │

│ │ │

│ 제 83호 서식 │ 세출(분기·월)계표 │

│ │ │

│ 제 84호 서식 │ 세출월계표(제1관서용) │

└────────────┴─────────────────────────┘

┌────────────┬─────────────────────────┐

│ 서 식 번 호 │ 서 식 명 │

├────────────┼─────────────────────────┤

│ 제 85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

│ │ │

│ 제 86호 서식 │ 예정가격조서 │

│ │ │

│ 제 87호 서식 │ 공사·용역 관리대장 │

│ │ │

│ 제 87-1호 서식 │ 물품계약대장 │

│ │ │

│ 제 88호 서식 │ 계약실적(총)보고서 │

│ │ │

│ 제 89호 서식 │ 물풀검사(수)조서 │

│ │ │

│ 제 90호 서식 │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

│ │ │

│ 제 91호 서식 │ 준공검사조서 │

│ │ │

│ 제 92호 서식 │ 지출증빙서 │

│ │ │

│ 제 93호 서식 │ 세입금정정원부 │

│ │ │

│ 제 94호 서식 │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 │

│ │ │

│ 제 95호 서식 │ 지출계산서 │

│ │ │

│ 제 96호 서식 │ 일상경비출납계산서 │

│ │ │

│ 제 97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 │

│ 제 98호 서식 │ 지급실적보고서 │

│ │ │

│ 제 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부 │

│ │ │

│ 제 100호 서식 │ 채권관리부 │

│ │ │

│ 제 101호 서식 │ 지출부(지출원용) │

│ │ │

│ 제 102호 서식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재무관·지출원)겸용 │

│ │ │

│ 제 103호 서식 │ 현금출납부 │

│ │ │

│ 제 104호 서식 │ 지급내역부(일상경비출납원용) │

│ │ │

│ 제 105호 서식 │ 독 촉 장 │

│ │ │

│ 제 106호 서식 │ 채권발생(소멸)보고서 │

│ │ │

│ 제 107호 서식 │ 채권현재액 보고서 │

│ │ │

│ 제 108호 서식 │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

│ │ │

│ 제 109호 서식 │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

│ │ │

│ 제 110호 서식 │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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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08.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5)

이 규칙은 2011.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0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분임경리관)”을 각각 “재무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이 행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4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8.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2.)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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