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233호, 2022.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07.8.7, 2017.11.15., 2022. 11. 15.>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3.12.2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을 총 30억원으로 하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한다. <개정 2003. 1. 6, 2006.12.22, 2013.12.27>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27>

1. 대한노인회의정부지회 및 각급회(분회, 경로당 등)의 지도육성

2.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원

3.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운영지원

4.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교육 지원

5.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 운영 <개정 2013.12.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개정 2006.12.22>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서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3.12.27, 2020.11.10.>

③ 기금사업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1.9.>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1. 6, 2006.12.22, 2021. 7. 9.>

④ 당연직위원은 기금총괄관리업무담당과장 ,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7.>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06.12.22>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06.12.22, 2017.11.15.>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6.12.22>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2.27, 2017.11.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6.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2012.3.14>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개정 2013.12.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2.27>

③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2013.12.27>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노인복지업무담당팀장 <개정 2011.6.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2013.12.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 2017.11.1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6>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5., 2019.9.25., 2022. 11. 15.>

[본조신설 2013.12.27]

[제목개정 2019.9.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2>

[제13조에서 이동, 2013.12.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4조에서 이동, 2013.12.27]

부칙 <1998. 12. 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6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6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2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㉑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1.13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1. 6.28 조례 제제2394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2. 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2)「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7.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9.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79호,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0호, 2020.11.10.>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를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3085호, 2021. 7. 9.>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33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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