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6.]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79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속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②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선택안" 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보조공학기기 · 장비" 란 장애인공무원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게 적용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해외체험 연수 지원

7.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적응훈련

8.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

9. 명절(설날과 추석만 해당한다)에 불우 · 상병(傷病)공무원 선정 및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구 전반의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퇴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공무원의 개인별 선택항목 사용에 따른 비용은 구청장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사후 정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에 의한 비용의 지불은 지급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계좌입금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기관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 · 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렬별·직급별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여 각 2명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그와 관련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 ㊽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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