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속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②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선택안" 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⑤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보조공학기기 · 장비" 란 장애인공무원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미취학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육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해외체험 연수 지원
7.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사회적응훈련
8.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
9. 명절(설날과 추석만 해당한다)에 불우 · 상병(傷病)공무원 선정 및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본항목 :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퇴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매 월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하며,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 · 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중 직렬별·직급별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여 각 2명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시행중인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그와 관련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 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