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16.]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79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4.4.7., 2021.1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통합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대학교수 및 지역대표중에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04.07, 2006.06.28, 2009.01.28, 2014.07.29, 2015.07.27, 2019.3.15, 2019.11.14., 2022.8.20.>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8., 2022.8.20.>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9.10., 2021.11.8.>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의2(회의록 작성비치) ①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등록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04.07]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2021.11.8.>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04.10>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04.07]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22.11.1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부칙 <조례 제1608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 ㊽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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