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2.11.16.]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79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 강화 및 심의·자문 기능도 수행하는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발굴 ·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를 행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사회보장 추진 등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2.10.>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3.1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관련 분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1.1.8.>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동 협의체가 소속된 동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2019.3.1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장된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3.15.>

⑤ 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서구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⑩ 동 협의체는 회칙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3.15.>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은 협의체 운영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연계 협력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 등 사무국 총괄 <신설 2018.11.16.>

4. 직원은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사무수행 <신설 2018.11.16.>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개정 2018.11.16.>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각 분과별 연 6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과 관련된 민관 협력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비

3.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

4. 그 밖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우수 협의체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에 관한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0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2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조례 공포 후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때부터, 동 협의체의 위원 또는 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거나 선출하는 때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21.1.8.>(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 ㊽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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