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1.16.]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679호, 2022.11.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5.7.27, 2019.3.15, 2019.11.14, 2020.02.10., 2022.8.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10.10.>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대표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한 기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자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2022.11.16.>

제11조(위원의 제척)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부칙

제3조 제2항 중 “부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을 “ 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 ㊽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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