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5.7.27, 2019.3.15, 2019.11.14, 2020.02.10., 2022.8.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10.10.>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대표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중 “부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을 “ 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 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