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양성평등실현사업
4. 그 밖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지원 사업
2. 노인 소득지원 사업
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사업
5. 노인 의료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1. 아동의 보호ㆍ양육과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
2.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및 생계지원에 관한 사업
3. 가정 위탁아동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
4. 아동의 정서·지능계발 및 체력증진 사업
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4.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관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대표자
3. 노인복지, 아동복지, 양성평등실현 등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군의회 의원
5.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기금과 연계된 관련부서 실과소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실과소장, 군의회의원, 각 기관, 단체 등의 대표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적립,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관리부서장이 총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