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2.11.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183호, 2022.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에 따라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제2조(기금의 조성)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별표와 같이 조성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양성평등실현사업

4. 그 밖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양성평등실현사업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제3조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 지원 사업

2. 노인 소득지원 사업

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사업

5. 노인 의료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6조(아동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제3조제2호 에 따른 아동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보호ㆍ양육과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

2.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및 생계지원에 관한 사업

3. 가정 위탁아동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업

4. 아동의 정서·지능계발 및 체력증진 사업

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7조(양성평등실현사업의 지원범위) 제3조제3호 에 따른 양성평등실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4.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관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의 대표자

3. 노인복지, 아동복지, 양성평등실현 등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군의회 의원

5.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기금과 연계된 관련부서 실과소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실과소장, 군의회의원, 각 기관, 단체 등의 대표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적립,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부서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부서 서무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관리부서장이 총괄한다.

제1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개정 2022. 11. 15.>

제17조 <삭제 2022. 11. 1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617호, 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79호, 2017.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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