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1.]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732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1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한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7 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 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공립어린이집의 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9.06.28.>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제1형 당뇨병을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07.05.>

7.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07.05.>

제16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은 영 제21조 에 따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재위탁(위탁운영자 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한다.

③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어린이집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및 전문성,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제18조(채용·임명·복무) ①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명하고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이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보육교직원 복무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수) 보육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20조(징계) 군수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의 규정을 준용하고 순창군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어린이집시설과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제2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집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어린이집 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운영·기능보강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3.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6.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7. 시설종사자 교육·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8. 친환경 쌀 무상 보급 및 안전공제비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 및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 및 명령)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및 조치)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포상 조례」 를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순창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7.07.05. 조례239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6.28. 조례2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8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8항까지 생략

9항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아동복지계장”을 “아동복지담당 팀장”으로 한다.

10항부터 2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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