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1.1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59호, 2022.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제2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에 따라 조성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영 제26조의4 를 따르며,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2.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지원

3. 자활 성공수당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9. 6.28.>

4.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지원 <신설 2019. 6.28.>

[전문개정 2015.5.13]

제3조(기금의 운용계획)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13>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3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와 법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 <개정 2015.12.30>

2. 법 제18조 의 자활기업 <개정 2015.5.13>

3. 영 제9조 의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5.12.30>

4. 영 제12조 의 자활사업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개정 2015.5.13>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의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조 에서 정한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4.30, 2015.5.13, 2019. 6.28.>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3>

③ 삭제 <개정 2010.4.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목개정 2015.5.13]

제8조의2(대여이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 구 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신설 2010.4.30, 개정 2015.5.13, 2022.11.15.>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이하 이 조에서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5.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제목개정 2015.5.13]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4.30>

1. 제3조 의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영 제26조의5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5.13>

1. 기금수입징수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재무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개정 2015.5.13>

②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5.13>

제13조 <삭제, 2019. 6.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6,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복지사업과장”을“주민서비스과장”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자활의료지원팀장”을“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④-⑧생략

부칙 <2009.7.15, 조례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0.4.30,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대여한 기금은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여이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2를 따른다.

부칙 <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보장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회”로 한다.

⑥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5.5.13,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제36조제1항제5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수급자”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별표 1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하고, 별표 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5,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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