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2.11.1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53호, 2022.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 5. 25.>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5.3.30, 2017.12.29, 2019.12.20>

[제목개정 2015.3.3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12.20, 2021.5.25.>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3.30, 2021.5.2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 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제목개정 2015.3.30]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19.12.20, 2022.11.15.>

제6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3.30, 2017.12.29, 2019.12.20, 2022.11.15.>

[제목개정 2015.3.30]

제7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5.>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설 2018. 5.18, 2022. 4. 8.>

3.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제2호에서 이동<2018. 5.18>]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 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9>

1. 「지방세법 」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8. 5.18>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감면 제외대상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5. 25.>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게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따른다. <개정 2015.3.30, 2021.5.25.>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를 따른다. <개정 2015.3.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5, 조례 제7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2.19, 조례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5, 조례 제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7.7,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신설 규정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3.30,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5.18.,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5.25, 조례 제1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1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1. 15, 조례 제14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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