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5.3.30]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12.20, 2021.5.25.>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제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제나목 과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25.>
[제목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
2.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신설 2018. 5.18, 2022. 4. 8.>
3.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제2호에서 이동<2018. 5.18>] <개정 2015.3.30, 2018. 5.18, 2022. 4. 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보통세, 목적세의 경우 보통세 먼저 세액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지방교육세)은 가장 후순위 세액공제
1. 「지방세법 」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 제122조 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 ,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8. 5.1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하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신설 규정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