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11.15.]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452호, 2022.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선버스·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대 비상근무 응소·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5.>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5.>

⑤ 일ㆍ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⑥ 출산예정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다만, 대상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외국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4조(공무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한다.

②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볼돔,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을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 당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3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일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ㆍ우수ㆍ친절공무원 표창(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말한다)을 수상한 경우에는 연간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3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4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15,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2.16,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4.21,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19,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13,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15,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4.15,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1,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조례 제5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4.15,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200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9, 조례 제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일)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11.1,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12,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5,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6, 조례 제9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5일간의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의 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9.23,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0,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2,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5,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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