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2.11.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00호,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에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정비구역에 존치하거나 사업이 완료된 공원과 존치되는 학교를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라.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 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3호다목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이하 "과소필지"라 한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라목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영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30년

나.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 (사용승인년도 - 1984)년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20년

2. 제1호 외의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다. 층별 구조가 가목과 나목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어느 한 구조의 경과년수가 기준에 충족될 경우 전문가 자문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후ㆍ불량건축물로 판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관리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마을의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이거나 부정형 또는 세장형인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같은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기존 공원ㆍ녹지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획지 분할 및 진입로 확보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제8조(안전진단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 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계획입안제안서에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도서ㆍ계획설명서, 영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 및 이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3호 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 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은 영 제33조 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시행 구역 분할계획이나 건축부지계획의 변경

7. 건축계획 중 법 제4조의2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내에서의 주택의 규모별 비율의 변경

8.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9.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배치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 의 해제 동의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공유물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산정방법, 해제 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법 제2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그 동의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에서 정한 업무

2. 법 제44조 및 제45조 에서 정한 업무

3. 영 제26조 에서 정한 업무

4. 영 제42조 에서 정한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서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지급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제14조(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산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및 정비사업업무 담당 국장ㆍ정비사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 12. 10.>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산정위원회의 간사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사무관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감정,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검증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검증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7조(추정 분담금 전산화 및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2. 정비구역위치도 및 현황사진

3.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19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 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단순한 정리에 필요한 사항

2.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조합정관의 기재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격, 선정절차 등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제3항의 선정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자격ㆍ경력ㆍ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 에 따른 시행규정 중 제19조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50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100분의 50

제25조의2(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① 법 제101조의5제2항 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 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0.]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나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2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자 중에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영 제62조제6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2. 환지예정지 도면

3.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4.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한 협약 관련 서류

5.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6.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사람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가 과소필지가 아닌 사람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사람. 다만, 분양신청자가 같은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가 과소필지가 아닌 사람

나. 제32조 에 따라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 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일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가구 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할 수 있다.

3. 같은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대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제4호 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사람

제32조(1주택 이상 공급)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면 1주택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제3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1. 과소필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정비구역의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사람

3.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사람

4.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6조(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7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영 제91조제4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조합원 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 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및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의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38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2. 10.>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법 제116조제3항 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 위원은 3명 이하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촉한다.

④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또는 시 건축위원회 위원

3. 도시계획 또는 건축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제3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분쟁조정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및 절차) ①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에 증명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ㆍ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의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4.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경과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 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접수 통보서를 받은 상대 당사자는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임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대표하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⑥ 대표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ㆍ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비용부담)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제40조제3항 에 따른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4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36조 를 준용한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거나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시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45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이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위탁지원자를 정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시장 또는 위탁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25조 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업무지원

제47조(공공지원의 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며, 법 제118조제4항 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8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시장ㆍ위탁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6조제2호 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한다.

제50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위탁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ㆍ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 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 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 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

제51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①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2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와 시의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3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8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5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에 따른 시 귀속분의 30퍼센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의 30퍼센트

3.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4.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5. 정비사업 관련 위탁사업 수익금

6.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제54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3. 법 제95조 와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ㆍ설계ㆍ용역비

6.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용주택ㆍ임대주택 건립 및 매입비

7. 영 제17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5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정비기금 관계 공무원

2.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를 준용하고, 수당 등의 지급은 제1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기금위원회"로 본다.

⑦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⑧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⑩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6조(정비기금운용계획)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7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정비기금을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

제58조(회계공무원) 법 제126조제4항 에 따라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제59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법 제124조제5항 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정보의 복사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부담 금액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관련 자료의 인계) ①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61조(손금 산입을 위한 제출서류) ① 법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로 채권확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② 법 제133조제3호 에서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말한다.

1.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2. 채권자,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6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법 제142조 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적발하기 전에 시장에게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위반행위 신고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처리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법 제135조제2호 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략)

⑨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 략)

(8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85)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제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 ㉘ (생 략)

부칙 <조례 제1867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0호, 2022.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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