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20.)

4. "시내버스"란 마을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에 따른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2)에 따른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6. "한정면허"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0.)

제3조(재정보조 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재정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 법 제12조 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사업

다. 대중교통 법 제10조의5 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사업

제4조(재정보조 신청) 제3조 에 따라 재정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보조 신청서(별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은 자에게 재정보조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보조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재정보조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자기자본 부담능력의 유무 등

② 시장은 재정보조 대상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5조 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재정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2022. 11. 14.>

5.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신설, 2016.12.20.)<개정, 2022. 11. 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7조의2(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보조를 위하여 운수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시 재무재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내역,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

제7조의3(재정보조금 산정)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정보조금은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

제7조의4(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운수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정한 정산지침 및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

제7조의5(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0.)

제7조의6(정보공개) 시장은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한 재정보조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0.)

제8조(준용) 재정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등록조건)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판독기능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행계통기준) 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기능 및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에 따라 마을버스가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버스가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3개소 이내로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신청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확보 여부

2. 서비스 개선계획

3. 운송경험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철도역이나 주요 노선버스 정류장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운행계통의 조정) ① 시장은 이미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승객 또는 마을대표자, 해당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행계통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조정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및 다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1. 운행노선, 운행대수 및 면허기간

2. 서비스의 수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주요 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국제회의장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및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5조(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6조(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 9. 29.]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수사업자에 지원한 재정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3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4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4호, 2016.12.20.)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지원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19호, 2017. 7.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062호, 2017. 9. 29.)

제2조(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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