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20.)
4. "시내버스"란 마을버스·시내순환관광버스가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에 따른 시내좌석버스와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2)에 따른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6. "한정면허"란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0.)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 법 제12조 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사업
다. 대중교통 법 제10조의5 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사업
1.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재정보조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자기자본 부담능력의 유무 등
② 시장은 재정보조 대상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개정, 2022. 11. 14.>
5. 재정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신설, 2016.12.20.)<개정, 2022. 11. 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② 운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 시 재무재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내역,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각종 보조금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20.)
(본조 신설, 2016.12.20.)
(본조 신설, 2016.12.20.)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0.)
(본조 신설, 2016.12.20.)
1.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판독기능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확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에 따라 마을버스가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간을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버스가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3개소 이내로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가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차고시설 등 등록기준의 확보 여부
2. 서비스 개선계획
3. 운송경험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등록신청이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철도역이나 주요 노선버스 정류장을 기·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의 교통수요가 있는 지역에 필요한 경우
2.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에 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행계통의 조정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및 다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운행대수 및 면허기간
2. 서비스의 수준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3조 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사업계획서,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및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신청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희망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3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지원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제3조 (생 략)
제2조(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