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11.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제2조(기금의 조성)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8. 10.)

1. 「재해구호법」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6.8.10.)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6. 8. 10.) (개정, 2017. 12. 11.)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 정산)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6.12.20.)

5.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경비

7.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8.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 등

9. 재해구호를 위한 타인 소유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 (신설, 2016.12.20.)

10.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개정, 2020. 7. 15.>

② 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8. 10.)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개정, 2014.1.10., 2016. 8. 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4. 1.10., 2016. 8. 10.)<개정, 2020. 7. 15.>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항신설, 2016.12.20.)

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43호, 2014. 1. 10,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복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해구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부칙 (제496호 201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9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재해구호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자활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934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8호, 2017. 12. 11.)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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