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세종특별자치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20. 4. 1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 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20. 4. 10.>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개정, 2020. 4. 10.>
7.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 4. 10.>
8.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0. 4. 10.>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0. 11. 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행정부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예산담당관(개정 2015. 1. 5.)<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2. 시의회 의원, 옥외광고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및 옥외광고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0. 4. 10.>
1. 기금운용계획서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20. 4.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4. 10.><개정, 2021. 7. 15.>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0.>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기금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한다”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하고, 그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관리한다”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생략)
⑲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⑳ ∼ ㉙(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된 옥외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세종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세종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 ① ~ ⑰(생략)
⑱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⑲ ~ ㉙(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5) (생 략)
(166)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67)ㆍ(16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 략)
⑱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⑲ ∼ ㉘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