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11.14.]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985호,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관리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라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해제지역: 행복도시 법 제15조 에 따라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된 지역

3. 읍ㆍ면지역: 시 관할구역 내 예정지역과 해제지역을 제외한 지역

[본조신설, 2020. 12. 18.]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③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영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주재자를 지명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 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6조(공청회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6.10.31.)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1.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주민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8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시보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 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22조제5항 에 따라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1조 에 따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입안한 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개정, 2020. 12. 18.>

2.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른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도시관리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0. 12. 18.>

제11조(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20. 12. 18.]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재정법」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6.10.31.)

제14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 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공동구의 관리·운영기관 및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2. 10.]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5.9.30)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7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신설, 2021. 12. 10.>

② 영 제43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신설, 2021. 12. 10.>

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0) (개정, 2016.10.31.)

1. 철도역을 중심으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7.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 ① 시장은 법 제51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 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0. 12. 18.>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10.>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③ 제2항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12. 10.>

제19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와 주민제안자 간 사전 협의된 사항, 용적률, 가치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19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2. 1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0.)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ㆍ축ㆍ임ㆍ수산업용 시설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세종시 전원주택지 조성기준을 적용하는 주택단지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신설 2015. 7. 30.)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 개발용지에 한한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고는 해당 토지 주 진입로가 접하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준용도로 포함) 이상에서 나누어지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은 표고 기준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30.)<개정, 2020. 11. 13.>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다만, 연접을 포함한 2호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제실, 가족묘지 및 개인묘지

2. 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농업용창고, 농가주택은 20도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5. 7. 30.)

3.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삭제, 2016. 4. 20.>

5.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관계는 특이한 지형여건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도로 표면보다 50센티미터 이상 높아서는 아니되며, 도로의 배수와 관개 및 유수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도로의 너비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 시장은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8.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에 따르고,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4. 2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인접한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및 이 조례 제21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 법 제45조 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대지의 조성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30.)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기타 제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7호를 적용한다.

1. 녹지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2. 보전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3. 생산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4. 계획관리지역 : 660제곱미터 이상

5. 관리지역 : 990제곱미터 이상

6. 농림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7. 자연환경보전지역 : 1,650제곱미터 이상

8. 택지식(바둑판식) 분할 : 분할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할 수 없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 삭제(개정 2015.9.30)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보전관리지역은 2천5백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9.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0.31.)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4.10) [제5호에서 이동(2016.10.31.)]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4.10) [제6호에서 이동(2016.10.31.)]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라 별표 29 (집단화 유도지역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 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20.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20. 12. 18.>

③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신설, 2020. 12. 18.>

제30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10.>

1. 예정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1. 12. 10.>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1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본조신설, 2020. 12. 1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1. 12. 10.]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 부터 별표 22 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5. 3. 30.)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개정 2015. 3. 30.)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개정 2015. 3. 30.)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개정 2015. 3. 3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개정 2015. 3. 30.)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개정 2015. 3. 30.)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개정 2015. 3. 30.)(개정, 2016. 6.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2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30 과 같다.(신설 2013.4.10)(개정 2015. 3. 30.)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별표 22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별표 23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0. 12. 18.>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별표 24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범위에서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1.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

2. 시가지경관지구: 5층 이상<신설, 2020. 12. 18.>

3. 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로 한다)<제2호에서 이동, 2020. 12. 18.>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2천제곱미터(해제지역은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를 말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8.>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12. 18.>

1. 해제지역 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신설, 2020. 12. 18.>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신설, 2020. 12. 18.>

3.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0. 12. 18.>

제39조 <삭제, 2020. 12. 18.>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2. 18.>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를 하는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1조 <삭제, 2020. 12. 18.>

제42조 <삭제, 2020. 12. 18.>

제43조 <삭제, 2020. 12. 18.>

제44조 <삭제, 2020. 12. 18.>

제45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 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별표 27 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0. 12. 18.>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문개정, 2020. 12. 18.]

제47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23 의 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8 와 같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이 필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20. 12. 18.>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 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6.)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48조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016.10.31.)

2. (삭제, 2016.10.31.)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개정, 2020. 12. 18.>

5. (삭제, 2016.10.31.)

6. (삭제, 2016.10.31.)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0.>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6.10.31.)<개정, 2021. 12. 10.>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21. 12. 1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31.)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3. 30.) (개정, 2016.10.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0.31.)

⑤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신설, 2021. 12. 10.>

제52조(건폐율의 강화) 시장은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제53조(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7. 30.) (개정, 2016.10.31.)

③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④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0. 12. 18.>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0. 12. 18.>

⑤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31.)

⑥ 영 제84조의2제2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이하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7. 30.) (개정, 2016.10.3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본항신설, 2020. 12. 18.]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8. 일반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5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개정 2015. 7. 30.)<개정, 2021. 12. 1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안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단,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을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7. 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 에 따라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제10항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5. 7. 30.)

1. 제54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다만, 해제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12. 1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로서 읍ㆍ면지역의 건축물: 제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20. 12. 18.>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해제지역은 105퍼센트를 말한다)를 곱한 비율<개정, 2020. 12. 18.>

제57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 제54조 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5. 7. 30.) (개정, 2016.10.31.)

②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개정, 2016.10.31.)

제5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 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제60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2.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22. 11. 14.>

제61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1. 시 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관광·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두 차례만 연임(중임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22. 11. 14.>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개모집하거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10)(개정 2015. 3. 30.)

⑦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5개 이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일 것

2. 3개 이하의 시 소속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등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일 것 (신설, 2016.10.31.)

제62조(위원의 해촉·제척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6.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제1분과·제2분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1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6.10.31.)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61조제4항제2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⑦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30.)

⑧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신설 2015. 3. 30.)

⑨ 기타 안건의 상정 등 제반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3. 30.)

제6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 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1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5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시 제안자가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설명을 마친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비밀준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3.4.10)

제73조(수당 및 여비) ① 법 제115조 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제64조제4항 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당은 안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법 제116조 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 결정 또는 협의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개정 2015. 3. 30.)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

4. 제79조 에 따른 업무협의 및 자문

제76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 3명 이하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하의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78조(임용·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에 따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가 총괄 지휘한다.

② 기획단의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타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9조(협의대상업무 등) ① 기획단에 협의 또는 자문 요청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계획 및 1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

3. 도시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예산의 편성)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1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란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6.10.31.)<개정, 2021. 12. 10.>

제81조의3(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0 의각주3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30.)

[제84조에서 이동(2016.10.31.)]

제8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개정, 2020. 12. 18.>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31.)

제84조 삭제(2016.10.31.)

[종전 제84조는 제81조의3으로 이동(2016.10.31.)]

부칙 (2013. 11. 20. 제42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능직”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③「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하고 “제4조제1항”을 “제4조”로 한다.

④「세종특별자치시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⑤「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비전임계약직”을 “시간제임기 제”로 하고, 제78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규칙”을“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비전임계약직”을 “시간제임기제”로 한다.

⑥「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별표

3〕중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한다.

부칙 (제583호 2015.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신청한 자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5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35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 2016.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4호, 201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9호, 2016.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97호, 2017.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7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0. 11. 13.><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20.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8) (생 략)

(15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160)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844호, 2021. 12. 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6호, 202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