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시행 2022.11.1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871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 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급식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은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동급식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시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 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 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통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0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이천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두 차례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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