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14.]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666호,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1.10>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1, 2012.01.10, 2016.10.05.>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09.7.31,2012.01.10, 2016.10.05.,2020.9.29.>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2003.06.18, 2012.01.10.,2020.9.29.>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1조 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1, 2012.01.10.,2020.9.29.>

5. <삭제 2020.9.29.>

6.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소규모로 실시하는 공사, 작업과정 등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2007.6.15, 2012.01.10.,2020.9.29.>

7. "소량건설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01.10>

8. <개정 2009.7.31, 2012.01.10> , 삭제<2016.10.05.>

9. <삭제 2020.9.29.>

10.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9.29.>

1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시행령 제2조제7호 또는 제9호 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제3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제2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8.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2003.06.18. 2009.7.31., 2022.11.14.>

③ 제4조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05.21, 2016.10.05.>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9.7.3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당해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05.21, 개정 2009.7.31>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3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2.05.21]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9.29.〕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개정 2009.7.31>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그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46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01.10.>,<개정 2016.10.05.,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2. 대행 구역·사업비 및 계약 기간

3.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사항

5.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6. 차고지·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사항

7. 기타 계약의 적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0>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01.10>

⑤ 〔본조신설 2021.7.13.〕 <신설 2012.01.10.> ,삭제<2016.10.05.>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소각ㆍ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위탁)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소량건설폐기물용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1.10> <단서신설 2012.0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5]

제6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별표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

2. 재활용가능폐기물 :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개정 2022.11.14.>

3.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4.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 : 시장이 제작한 소량건설폐기물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다만, 시행령 제2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5. 연탄재 :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본조개정 2020.9.29.〕

제7조(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계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②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물내부 등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보관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관용기의 적정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관용기등의 종류, 재질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개정 2007.6.15, 2009.7.31, 2010.09.27, 2012.01.10> , 삭제<2016.10.05.>

제9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검사) ①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검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1. 허가받은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자본금, 재산평가액, 장비확보 등)

2.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의 준수여부

3. 행정처분 이행상태

4. 시장이 부여한 조건의 준수여부

5. 기타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의 적정 수행여부

② 제1항 검사결과는 제5조제3항 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 대한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수수료) ①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

② 종량제 실시에 따른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탄재 및 재활용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은 별표 3의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2.11.14.>

3.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생활폐기물, 소량건설폐기물 및 종량제 실시대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별표 5의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한다. <개정2003.06.18, 2007.6.15, 2012.01.10.,2020.9.29., 2022.11.14.>

③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방법 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01.10>

1. 일반용ㆍ재사용 봉투 : 일반생활폐기물 전용 <개정 2020.9.29.>

2.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개정2003.06.18>

3. 공공용 봉투 : 골목 또는 가로청소 및 시장이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

4. 사업장용 봉투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전용 <개정 2020.9.29.>

5. 소량건설폐기물 마대 :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생활계 폐기물 전용 <개정 2007.6.15, 2012.01.10>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09.7.31, 2012.01.10>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 또는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가 제작하며, 위조·유사 종량제봉투를 방지하기 위한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 봉투의 색상·용량 및 규격 등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1.10., 2018.9.28. >

②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그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0>

③ 종량제봉투(소량건설폐기물 마대는 제외한다)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등으로 제작하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0>

④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시의 수익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유상 또는 무상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01.10>

제12조의2(종량제봉투의 안전관리) ① 시장 또는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대행하는 자가 민간제조업체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64조 에 따른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함은 물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시장은 위조·유사 종량제봉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1.10]

제13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의 판매 및 공급 등) <개정 2012.01.10>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을 미리 제작할 수 있으며, 그 제작ㆍ유통ㆍ판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0. 2018.9.28.>

②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0>

③ 시장은 제11조제3호 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방법·공급가격 및 판매자의 이윤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7.6.15> <개정 2012.01.10>

제1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09.7.31, 2012.01.10> 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0>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기여도 등 지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적,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는 임시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0>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6의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영업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1.10.,2020.9.29., 2022.11.14.>

④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2항 에 따른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2.01.10>

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1.10>

1. 상시적으로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2.01.10>

2. 불특정 다수인에게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2.01.10>

3. 기타 판매소 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판매소 지정취소) <개정 2009.7.31> ① 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조 또는 유사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2.01.10>

2. 규정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01.10>

②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법 제68조 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01.10>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01.10>

제1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및 청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금융기관에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구입대금을 미리 납부한 후 시장(시장이 위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물품 불출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2009.7.31, 2012.01.10>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09.7.31>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2016.10.0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생활계폐기물 배출자에게 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삭제 2000.01.14)

제19조 <단서신설 및 개정 2000.01.14, 2009.7.31>, 삭제 <2016.10.05.>

제20조 삭제 <2016.10.05.>

제21조 <개정 2000.01.14, 2009.7.31> , 삭제 <2016.10.05.>

제22조 삭제 <2016.10.05.>

제23조(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제23조의2(포상금 지급) ①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01.14>

1.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6.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② 폐기물의 불법투기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고발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본조신설 2000.1.14]

③ 불법으로 종량제봉투(납부필증)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0>

④ 시장은 포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2007.6.15, 개정 2009.7.31>

제24조 <삭제 2020.9.29.>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중 종량제 실시대상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규격봉투 판매금액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판매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생활폐기물 대행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안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한 과태료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봉투판매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자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지정표지판은 조례시행후 2월이내에 제14조제3항 별표3에 의한 지정표지판으로 변경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20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 및 3조의4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07.6.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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