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2.11. 3.]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68호, 2022.1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4.25, 19.7.4.>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 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2.11.3.>

1.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2.11.3.>

2.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라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2.11.3.>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19.7.4.>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된다. 〔전문개정 15.12.17.〕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제4조 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심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5.12.17.〕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5.12.17.〕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15.12.17., 개정 22.11.3.>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09·4·20>, <개정 15.12.17.>

3.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개정 09·4·20, 15.12.17.>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09·4·20, 12. 5. 21, 15.12.17., 21.6.17.>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09·4·20, 12. 5. 21>

3. 영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19.7.4.>

4. 삭제 <21.6.17.>

가. <삭제 19.7.4.>

나. <삭제 19.7.4.>

다. <삭제 19.7.4.>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1.3.>

제6조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 등 <개정 22.11.3.> )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2.11.3.>

②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1.3.>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 시 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개정 19.7.4.>

1. 장래에 공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16.10.27.>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와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 22.11.3.> )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2.11.3.>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5.12.17.〕 <개정 22.11.3.>

④ 영 제7조제1항제1호 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 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신설 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개정 22.11.3.> )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22.1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2.11.3.>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22.11.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은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와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9·4·20>

제19조 (사용허가의 제한 <개정 22.11.3.>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개정 09·4·20, 22.1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4·20, 22.11.3.>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09·4·20>

제20조 (사용허가 <개정 22.11.3.>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22.1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2.11.3.>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2.11.3.>

7. 허가조건

제20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신설 22.11.3.>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에 해당하는 로컬푸드 품목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 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 중에서 구 소유의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기구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청사의 공유재산을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개정 22.11.3.> )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9·4·20, 22.11.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개정 09·4·20, 14.4.25>)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면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과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12. 5. 21, 14.4.25, 22.1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면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면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09·4·20, 22.11.3.>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6.10.27.>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과 영 제21조 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09·4·20, 12. 5. 21, 16.10.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연장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14.4.25>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개정 09·4·20>)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2.11.3.>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09·4·2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 ㆍ 제32조제3항 ㆍ 제39조제2항제5호 와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개정 12. 5. 21, 16.10.27., 21.6.17.>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대부·매각 대상 등 <개정 16.10.27.> )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9·4·20, 12. 5. 21, 16.10.2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12. 5. 2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와 제8조 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12. 5. 2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12. 5. 21, 16.10.27.>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09·4·20>

5. 구청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16.10.27.>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16.10.27.>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09·4·20, 12. 5. 21>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설 14.4.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16.10.27.>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12. 5. 21>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과 제3조제5호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12. 5. 21,20.9.24.>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6.10.27., 21.6.17.>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1.6.17.>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09·4·20, 14.4.25.,21.6.17.>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대부료의 감면 <개정 14.4.25> )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9·4·20, 12. 5. 21, 14.4.25, 15.12.17., 21.6.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4.4.25>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09·4·20, 16.10.27.>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16.10.27.>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16.10.27.>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4.4.25>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16.10.27.>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14.4.2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15.12.17.>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구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을 제한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1.6.17.>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4.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대부하는 경우 <신설 19.7.4.> <개정 21.6.17.>

제32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개정 14.4.25> )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4.4.2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14.4.25>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12. 5. 21, 14.4.25>

④ 삭제 <21.6.17.>

제33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 <개정 14.4.25> )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 할 수 있다. <개정 09·4·20, 14.4.25, 14.12.22.,21.6.17.>

1. <삭제 09·4·20>

2. <삭제 09·4·20>

3. <삭제 09·4·20>

제34조 (대부료의 납부기한 <개정 14.4.25> )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이면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이면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12. 5. 21, 14.4.25>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4.4.25, 16.10.27, 17.12.14.>

1. 100만원 초과: 3개월 2회 이내 분납 <개정 12. 5. 21>

2. 200만원 초과: 6개월 3회 이내 분납 <개정 12. 5. 21>

3. 300만원 초과: 12개월 6회 이내 분납 <개정 12. 5. 21., 21.6.17.>

③ 삭제 <21.6.17.>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9·4·20, 14.4.25, 16.10.27, 17.12.14.>

1. 영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관한 사항 <개정 16.10.27.>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2. 5. 21>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6.10.27.>

② <삭제 16.10.27.>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9·4·20, 14.4.25, 16.10.27, 17.12.14.>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와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09·4·2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12. 5. 21>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4·20, 14.4.25, 16.10.27, 17.12.14>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과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4·20, 14.4.25, 16.10.27, 17.12.14.>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와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개정 12. 5. 2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재산 <개정 12. 5. 21>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9·4·20, 12. 5. 21>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12. 5. 2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12. 5. 21>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09·4·20, 14.4.25, 15.12.17., 16.10.27.>

4. <삭제 15.12.17.>

5.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4.4.25> , <개정 15.12.17.>

6.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9.7.4.>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19.7.4.>

제40조(매각의 승인) 제2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의 신탁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과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09·4·20>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12. 5. 21>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2. 5. 21>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2. 5. 21>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09·4·20>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증축비, 공작물·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개정 12. 5. 21>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개정 12. 5. 21>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12. 5. 21>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4.4.25, 16.10.27, 17.12.14.>

1.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개정 12. 5. 21>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12. 5. 21>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12. 5. 21>

4. 5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12. 5. 21>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인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인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설 16.10.27.>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09·4·20, 16.10.27.,21.6.17.>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 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신설 14.4.25, 16.10.27, 17.12.14.>

제67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4. 4. 25>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4. 4.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4·20>

이 조례는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4.4.2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의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 16.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2일자 이전에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이자율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2일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7월 12일자 이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로부터 2016년 7월 12일자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003호, 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3호, 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 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 20.12.3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부서장실”로 한다.

③ ~ ⑦ <생략>

부칙 <제1199호, 2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 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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