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시행 2022.11.1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74호, 2022.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기관ㆍ단체(기업체를포함한다)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02.16, 2022.11.14.>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금천구민상(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

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05.02.16, 2011.1.1>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5.02.16, 2011.1.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식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와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경우

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드높임,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의2(구민상) ① 구민상은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구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금천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기업 체를 포함한다)·그 소속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의 5개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1.1.1>

[본조신설 2005.02.16]

③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구민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의2의서식까지를 따른다. <개정 2005.02.16, 2011.1.1>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제9조(대리수상)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05.02.16, 2011.1.1>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 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2.16>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5.02.1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1>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5.02.16, 개정 2011.1.1>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2.16, 개정 2011.1.1>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02.16>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에 떠룬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2.16, 2011.1.1>

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 부터 제7호서식 에 따 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05.02.16, 개정 2011.1.1>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표창자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표창을 수상한 모범구민 등에 대하여 구정홍보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문화시찰 등을 실시하 여 격려할 수 있다. <신설 2005.02.16, 개정 2011.1.1>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표창을 수상한 각계 모범 구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신설 2005.02.16>

③ 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05.02.16>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ㆍ구민상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구청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별지 제8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표창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4.>

제17조(준용규정) 공무원, 구민 및 단체(기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이상 표창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4.>

[제16조에서 이동<2022.11.14>]

부칙 (제32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 1996.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 1998.09.2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계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417호, 2005.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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