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득한 공무원,기관ㆍ단체(기업체를포함한다)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5.02.16, 2022.11.14.>
의 4종으로 한다. <개정 2005.02.16, 2011.1.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식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와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경우
2.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 드높임, 자원봉사, 시민화합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12.31>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②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봉사, 미풍양속, 교육, 문화, 체육의 5개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1.1.1>
[본조신설 2005.02.16]
③ 그 밖의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등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1.1>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나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
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표창을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05.02.16, 2011.1.1>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05.02.16>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1.1>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구민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5.02.16, 개정 2011.1.1>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2.16, 개정 2011.1.1>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02.16>
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이 별지 제6호서식 부터 제7호서식 에 따 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을 경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05.02.16, 개정 2011.1.1>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표창을 수상한 각계 모범 구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신설 2005.02.16>
③ 표창수상자는 표창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05.02.16>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4.>
[제16조에서 이동<202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항중 "실·과장"을 각각 "담당관·계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