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22.11. 9.]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991호, 2022.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

2.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3. "부대시설"이라 함은 도서관내의 새만금드림홀,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7.15.>

4.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5. "수수료"라 함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7.15.>

6. "수강료"라 함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07.15.>

7.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역정보의 제공, 독서 공간 제공, 어린이 독서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운영 등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활 친화적인 문화기반 시설을 말한다.

8.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을 말한다. <신설 2015.04.30>

제3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07.15.>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입관의 제한)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1. 음주한 자 및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3.06.03, 2022.07.15.>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도서관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희귀자료·고서·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내·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제7조(자료의 망실·훼손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 회수불능자료는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6.03>

제9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의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6.03, 2015.04.30>

② 제1항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수수료·수강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의 사용료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자의 수수료 및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수강료는 별표 1 과 별표 2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6.03, 2015.04.30, 2022.07.15.>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학교 및 교육청 공식행사 : 전액감면

3.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용자 변상 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중에 부대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의 배치) 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시의 공무원

3.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이용자 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15.>

제20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07.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22.07.15.>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신설 2022.07.15.>

제22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 <개정 2015.04.30, 2022.07.15.>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부대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07.15.>

1. <삭 제> <2022.07.15.>

2. <삭 제> <2022.07.15.>

3. <삭 제> <2022.07.15.>

4. <삭 제> <2022.07.15.>

5. <삭 제> <2022.07.15.>

6. <삭 제> <2022.07.15.>

7. <삭 제> <2022.07.15.>

8. <삭 제> <2022.07.15.>

9. <삭 제> <2022.07.15.>

10. <삭 제> <2022.07.15.>

11. <삭 제> <2022.07.15.>

12. <삭 제> <2022.07.15.>

13. <삭 제> <2022.07.15.>

제26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열람 ·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할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해당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2.07.1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잔임기간이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제28조(자문위원회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9조(자문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운영계장이 된다. <개정 2015.04.30, 2022.07.15.>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2.07.15.>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3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제33조(운영 준용) 제5조 에서 제11조 의 규정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5.15 조례 제87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 자료의 대출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06.03 조례 제 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30 조례 제 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15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5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금강도서관은 정식개관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09 조례 제199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㉙부터 ㊸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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