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단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4-H지도자회, 4-H연합회 등을 말한다.
2.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연구회, 협의회 등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2.11.11.>
1.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2. 선진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농업인단체 과제 활동지원 <개정 2017.11.24.>
4.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개정 2017.11.24.>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1.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당연직) <개정 2020.10.5>
2. 농업인단체 구성원으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운용관: 기금관리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삭제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소득기술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⑱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⑲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⑳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도시농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㉜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