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2.11.1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409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4-H지도자회, 4-H연합회 등을 말한다.

2.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연구회, 협의회 등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24.>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2.11.11.>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2.11.1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2. 선진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농업인단체 과제 활동지원 <개정 2017.11.24.>

4.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개정 2017.11.24.>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지원금의 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당연직) <개정 2020.10.5>

2. 농업인단체 구성원으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1.>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운용관: 기금관리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삭제 <2022.11.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소득기술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7ㆍ11ㆍ24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11.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⑰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⑱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⑲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⑳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2020ㆍ10ㆍ5 조례 제122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도시농업과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㉜ 생략

부칙 <2022.11.11.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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