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횡성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화된 거리나 별도 지정한 거리
5.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횡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흡연 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공모(금연 캐릭터, 금연포스터 등)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단계별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별지 제8호 서식)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