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1. 7.]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636호, 2022.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횡성군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횡성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화된 거리나 별도 지정한 거리

5.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횡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 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 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공모(금연 캐릭터, 금연포스터 등)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클리닉 설치) ① 군수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단계별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 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11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별지 제8호 서식)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당사자로 하여금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게 하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활동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관리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운영 및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실적 및 위촉ㆍ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군수는 금연관련 각종사업 등 금연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공헌한 군민과 단체 등에게 「횡성군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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