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육 조례

[시행 2022.11.11.] [강원도동해시조례 제2285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동해시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 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따른다. <개정 2013. 9. 27.>

제3조(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에 따라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9. 2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본문 개정 2013. 9. 27.>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6., 2016. 10. 10.>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 10. 10.>

8.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보호자대표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사전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하며, 제5호의 당연직 위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된다.

1.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보육시설의 장: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육교사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5.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본조 개정 2013. 9. 27.>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 개정 2013. 9. 27.>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보육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설치 및 운영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동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대학·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5. 11. 6.>

제12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1. 6.>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고 영양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1. 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영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종사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1. 6.>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6.>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1. 6.>

3.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 11. 6.>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기타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1. 6.>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1. 6.>

제16조(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지역별 시설분포를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8. 12. 28.>

② 공립보육시설(이하"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17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육료 등)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강원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제19조(위탁관리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24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9. 27.]

제20조(위탁운영기간)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운영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2. 11. 11.>

제23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4조(위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 10. 10.>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개정 2016. 10. 10.>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6. 10. 10.>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 10. 10.>

5. <삭제 2015. 11. 6.>

제25조(시설물 등의 반환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하였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자체규정)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종사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그 밖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보고는 임면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종사자 관리)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과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①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과 「영유아보육법」 ,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그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보육사업안내 등 관계 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0조(취약보육 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아전담·영아전담·시간 연장형 등의 보육시설(이하 "취약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② 취약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31조(취약보육시설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에서 취약보육시설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훈련) 시장은 취약보육시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개정 2015. 11. 6.>

5.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6.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에 관한 비용

7. 보육교사 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비

8.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9.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8. 4. 6.>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18. 4. 6.>

제3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5조(보수교육)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된 동해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는 천곡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립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묵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8.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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