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11.11.]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350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용인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22. 11. 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관자료(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 업무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제4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1. 작은도서관 운영비

2.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

4.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6조(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22. 11. 11〉

1. 도서관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문화계, 교육계,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11. 1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5조 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1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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