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 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④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1.11.] <개정 2009.5.26, 2016.6.3>
⑤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11.11.]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3. <삭제 2022.11.11.>
4. <삭제 2022.11.11.>
5. <삭제 2022.11.11.>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30., 2019. 8. 28.>
7.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22.11.11.>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2.11.11.]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 <개정 2014.12.30, 2016.6.3>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4.12.30, 2016.6.3., 2017.09.29.>
4. 삭제<2019. 8. 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7.07.0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19. 8. 28.>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7.07.>
⑥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팀장이 된다.
⑧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담당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⑨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6.3]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6.6.3]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
② 영 제10조의4 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1.]
[제6조에서 이동 2022.11.1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일부개정 2021.9.1.>
3. 제29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09. 5. 26>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2.11.11>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1.1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9.1.>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2014.12.30, 2022.11.11.>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1.11.>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개정 2014.12.30, 2022.11.11.>
5. 사용허가의 조건 <개정 2014.12.30, 2022.11.11.>
③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5. 26>
④ <삭제 2022.11.11.>
⑤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11.>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⑥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청사의 구내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영업사업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나 행사와 같이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관내 영업신고 된 이동영업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한다.
③ 군수는 이동영업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혹은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3. 그 밖에 취업이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11.11.]
② <삭제 2022.11.11.>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2.11.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016.6.3>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016.6.3, 2022.11.11.>
④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016.6.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일부개정 2021.9.1.>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정 2016.6.3>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개정 2016.6.3>
[본조신설 2014.12.30]
[본조신설 2016.6.3]
②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12.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9. 5. 2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임대공장으로 인정하는 재산 <신설 2014.12.30>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16.6.3>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2.11.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6.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30>
8.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1.11.>
9.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16.6.3>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2021.9.1.>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 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2021.9.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광물 채취료를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광물에 대해서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③ 삭제<2019. 8. 28.>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1. 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19. 8. 28., 2022.11.11.>
2. 부지의 경우: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4.12.30., 2019. 8. 28., 2022.11.1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⑥ 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12.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4.12.30>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2014.12.30, 2021.9.1.>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12.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② <삭제 2017.09.29.>
③ <삭제 2017.09.29.>
④ <삭제 2021.9.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5.>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2014.12.30, 2022.11.1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100인 사업 <개정 2014.12.30>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100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4.12.30>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사업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신설 2014.12.30> <일부개정 2021.9.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75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 10. 2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단, 제1호 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4.12.30>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75 이상 100분의100 미만인 사업 <개정 2014.12.30>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75 이상 100분의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4.12.3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단, 제1호아목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 10. 2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단, 제2호 사목에 따른 감면 대상사업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4.12.30>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50 이상 100분의75 미만인 사업 <개정 2014.12.30>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50이상 100분의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14.12.3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14.12.30., 개정 2019. 10. 25., 2021.9.1., 2022.11.11.>
1. 면제 :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100분의 75경감 :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100분의 50경감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등은 전액 감면한다.<신설 2007. 11. 26., 개정 2009. 5. 26., 2014. 12. 30., 2019. 10. 25., 2022.11.11.>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09. 4.1., 개정 2014.12.30., 2014.12.30., 2019. 10. 25., 2022.11.1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장군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신설 2016.6.3., 개정 2019. 10. 25., 2021.9.1., 2022.11.11.>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9. 8. 28., 2019. 10. 25., 개정 2021.9.1.>
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9.1.>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2014.12.30>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2014.12.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4.12.30>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개정2014.12.30>
5.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재산 <신설 2022.11.11.>
1. <삭제 2007. 11. 2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4.12.30>
5.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2021.9.1.>
6. <삭제 2021.9.1.>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1.>
1. 영 제38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2022.11.1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소유가 아닌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군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07. 11. 26>,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2016.6.3, 2022.11.11.>
3. 군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2016.6.3>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2014.12.30, 2021.9.1.>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10.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2. 삭제 <삭제 2016.6.3>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2019. 8. 28.>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2014.12.30., 2019. 8. 28.>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2.30>
② <삭제 2017.09.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신설 2022.11.11.>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6>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 및 기타 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 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2. 제40조 에 따른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크게 해친 경우
3.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용
7. 주차비,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2016.6.3>
② 분임재무관은 물품의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6.6.3>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에 의한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② 물품출납원이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삭제 2022.11.1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 <개정 2009. 5. 26>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 2021.9.1.>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6.3, 2021.9.1.>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6.3>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개정 2019. 8. 28.>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신설 2019. 8. 28.>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6>
②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6.6.3>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09. 5. 26>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개정2014.12.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 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4.12.30, 2016.6.3, 2021.9.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 기장군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 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제13조중“「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 분부터 적용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항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