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66호, 2022.11.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2022. 1. 20.>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 9. 21.>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등학교 배정 사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21.>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2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2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21.>

② 제3조제2항 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최초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4조의2(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1.]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수당 등) 삭제 <2020. 9. 21.>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0호,2016.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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