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04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007.11.30, 2007.7.27, 2017.11.10., 2021.12.31.>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0.28.>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11.10.28, 2007.7.27>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지원금) <개정 2011.10.28, 신설 2007.7.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28, 2001.2.28, 2013.9.27>

1.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따른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개정 2011.10.28, 2009.3.27>

2.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대행업체 포함)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신설 2009.3.27>

3. 재활용품 상차장 등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설 2009.3.27>

4.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홍보 비용 <신설 2009.3.27>

5.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비용 <신설 2009.3.27>

6.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회 비용 및 재활용품 처리 비용 <신설 2011.10.28.>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7.7.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7.7.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9.27>

제5조의3(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11.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2017.11.10.>

제5조의4(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2017.11.10.>

제5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6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2, 2006.6.30, 2007.7.27, 2009.5.1, 2011.10.28, 2013.9.27, 2017.11.10.>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3.9.27, 2017.11.10.>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8)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09.10.1>

제10조 삭제 <2021.5.7.>

부칙 (1995.01.16 조례 제0266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5.01 조례 제0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28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27 조례 제0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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