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0., 2021.4.2.>
[본조 신설 2013.11.01.] <개정 2017. 11. 10., 2022. 11. 11.>
1. 일반회계 출연금(세입예산의 1퍼센트 이상) <개정 2009.10.1>
2. 보조금, 교부금(교부세)
3. 기금운용 수익금
4. 청사 임차보증금
5.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퍼센트 <개정 2009.10.1,2007.5.11., 2017.11.10.>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3.11.01.>
5.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 [신설 2006.08.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2021.4.2.>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3.11.01.>
2. 구 본청의 각 국장
3.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01.>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1.01.,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6.06.17., 2017.11.10., 2022. 10. 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01.]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1>
4. 그 밖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1.01., 2017.11.1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0.>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01., 2017.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11.0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1.4.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01.]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운영과장,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운영과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 1, 2009.5.1, 2007.5.1, 2016.06.17., 2017.11.10., 2022. 10. 11.>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구 본청 분임재무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06. 8. 11., 2007. 5. 11.,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단서신설 2021.4.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3.11.01., 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을 “청사건립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을 “청사건립운영과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팀장”을 “청사건립운영과 행정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