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04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07.11.30, 2013.11.01. 2021.4.2.,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6.08.11, 2013.11.0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7.11.10., 2021.4.2.>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3.11.01.] <개정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4.2.>

1. 일반회계 출연금(세입예산의 1퍼센트 이상) <개정 2009.10.1>

2. 보조금, 교부금(교부세)

3. 기금운용 수익금

4. 청사 임차보증금

5.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 귀속분의 100퍼센트 <개정 2009.10.1,2007.5.11., 2017.11.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8.11. 2021.4.2.>

1. 신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3.11.01.>

5.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 [신설 2006.08.1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0.11.1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8.11., 2021.4.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0.,2021.4.2.>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3.11.01.>

2. 구 본청의 각 국장

3.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1.01.>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11.01.,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6.06.17., 2017.11.10., 2022. 10. 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1.0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8.11.,2021.4.2.>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1>

4. 그 밖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1.01., 2017.11.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11.01., 2017.11.10.>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0.>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11.01., 2017.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11.01]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1.4.2.>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01.]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7.5.11., 2017.11.10.,2021.4.2.>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운영과장,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운영과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0. 1, 2009.5.1, 2007.5.1, 2016.06.17., 2017.11.10., 2022. 10. 11.>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구 본청 분임재무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06. 8. 11., 2007. 5. 11.,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단서신설 2021.4.2.>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7.11.10.,2021.4.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3.11.01., 2017.11.10.>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01.>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7.11.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01.>

부칙 (2003.10.10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11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5.11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21.4.2.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496호, 202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을 “청사건립운영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청사건립추진반장”을 “청사건립운영과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반 행정팀장”을 “청사건립운영과 행정팀장”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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