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04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1.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지구의 관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1.1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22. 11. 11.>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 2021.6.4.>

1.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금·보조금

2. 구의 출연금 <개정 2013.11.1., 2017.11.1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부금 <신설 2018.11.16>

5. 문화지구 안의 구 공공시설 운영 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문화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3.11.1., 2021.6.4.>

1.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장시설 신축·개축·대수선비 융자

2. 권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 융자

2의2. 제2호의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3.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4. 권장시설을 입주시키기 위한 문화지구내 건물 임차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13.11.1>

제3조의2(기금의 우선 융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이하 "재난 피해"라 한다)를 입은 권장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를 융자대상으로 우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피해를 입은 융자대상자에게는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7.11.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제5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 및 문화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7.11.10.>

1. 주민협의회 대표

2. 해당 문화지구의 시의원, 구의원 및 동장 <개정 2013.11.1>

3. 권장시설 운영자 및 문화지구 내 주민

4. 문화지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13.11.1>

5. 문화관광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9.5.1, 2007.7.13, 2013.1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7.11.1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지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5.1, 2013.4.12, 2013.11.1>

⑥ <제목개정 2013.11.1> <삭제 2013.1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전문신설 2013.1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제3조 제1호·제2호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개정 2013.11.1>

2. 제3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차 건물의 입주대상자 선정 <개정 2013.11.1>

3.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문화지구의 관리·운용을 위해 심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3.11.1>

제7조(심의회 개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1.1>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③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1.1> <개정 2009.10.1, 2013.11.1., 2017.11.10.>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문화지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과 문화지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7.13, 2009.5.1, 2013.4.12, 2013.11.1, 2017.11.10.>

③ 「지방회계법」 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3.11.1, 2017.11.10.>

제9조(기금의 대여) ① 구청장은 은행에 기금을 대여하여 제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융자업무 및 제3조제3호 에 따른 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위하여 구와 은행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와 은행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목개정 2013.11.1> <개정 2013.11.1, 2017.11.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개시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7.11.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부칙 (2002.12.31 조례 제0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097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1.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6.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4. 조례 제1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 융자대상 및 융자 이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재난 피해를 입은 융자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