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04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2013.11.1, 2017.11.10., 2021.12.3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7.11.10.>

2. 대한노인회 종로구 지회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11.1>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노인복지시설 건립

2. 노인복지 관련 시설·단체 지도·육성

3.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전문개정 2013.11.1, 2017.11.10.>

4.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1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종로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13.11.1., 2020.11.13.>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13.11.1, 개정 2013.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11.1, 2017.11.10.>

1.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신설 2017.11.1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명(단, 건설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제외) <신설 2017.11.10.>

3.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3명 <신설 2017.11.10.>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11.1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3.5, 2013.1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7.11.1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삭제 2017.11.10>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11.1>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11.1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7.11.30>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1.1>

제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2, 2007.11.30, 2012. 7.20, 2013.11.1, 2017.11.10.>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3.11.1, 2017.11.10.>

제9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2013.11.1, 2017.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11조 삭제 <2021.5.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7.11.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부칙 (1997.01.21 조례 제0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0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05 조례 제0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20.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종로구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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