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구 외의 기관으로 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5. 그 밖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삭제 <2021.5.7.> [전문개정 2004.04.09〕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06.25, 1998.09.22, 2006.06.30, 2007.7.13, 2007.11.30, 2009.5.1, 2013.4.12, 2013.11.1, 2017.11.10.>
③ 「지방회계법」 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06.25, 2017.11.1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11.1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단, 중소기업업무 담당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 <개정 2017.11.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7.11.10.>
4. <삭제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4.04.09, 전문개정 2013.1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09.10.1, 신설 2004.04.09, 전문개정 2013.1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1.1>
1. 구 관할구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
2.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04. 04.09, 2017.11.10.>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융자대상으로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21.5.7.>
③ 융자의 절차ㆍ한도액ㆍ상환조건ㆍ대상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7.>
② <삭제 1999.07.30>
[제목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업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