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04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30, 2007.11.30, 2013.11.1, 2017.11.10.,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구 외의 기관으로 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 2021.5.7.>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5. 그 밖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삭제 <2021.5.7.> [전문개정 2004.04.0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기금계좌를 설치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06.25, 1998.09.22, 2006.06.30, 2007.7.13, 2007.11.30, 2009.5.1, 2013.4.12, 2013.11.1, 2017.11.10.>

③ 「지방회계법」 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06.25, 2017.11.10.>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1>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11.1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단, 중소기업업무 담당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 <개정 2017.11.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7.11.10.>

4. <삭제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4.04.09, 전문개정 2013.11.1>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 및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09.10.1, 신설 2004.04.09, 전문개정 2013.11.1>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11.1>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07.30, 2013.11.1, 2017.11.10., 2021.5.7.>

1. 구 관할구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

2.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04. 04.09, 2017.11.10.>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융자대상으로 우선할 수 있다. <신설 2021.5.7.>

③ 융자의 절차ㆍ한도액ㆍ상환조건ㆍ대상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7.>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7.11.10.>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삭제 1999.07.30>

[제목개정 2017.11.10.]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2013.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2013.11.1>

부칙 (1993.09.17 조례 제0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25 조례 제0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30 조례 제0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04.09 조례 제0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0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0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097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1.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업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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