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2017. 11. 10., 2022. 11. 11.>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0.6.5.>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8.12.26, 2005.12.30, 2013.9.27, 2016.4.1.>
2. 기금의 이자수익금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신설 2008.12.26>
4.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5.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9.27>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2, 2005.12.30, 2009.5.1, 2013.9.27, 2016.4.1., 2017.11.10.>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13.9.27>
④ <삭제 2013.9.27>
② 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업무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9.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2017.11.10.>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