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시행 2023.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04호,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3.9.27.,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삭제 2005.12.3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0.6.5.>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9.27>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개정 2008.12.26, 2005.12.30, 2013.9.27, 2016.4.1.>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9.27., 2020.6.5.>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신설 2008.12.26>

4.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5.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3.9.27>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7.11.10., 2020.6.5.>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2, 2005.12.30, 2009.5.1, 2013.9.27, 2016.4.1., 2017.11.10.>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13.9.27>

④ <삭제 2013.9.27>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업무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9.27>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신설 2017.11.10.>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2017.11.10.>

제11조 <삭제 2021.5.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부칙 (1997.06.23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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